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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방역사업
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각종 이용시설에 살충ㆍ살균, 쥐잡기작업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. 파리, 모기 등 위생 해충을 구제하고 특히 감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실시하며 또한 유충구제로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G2B분류번호 7610159001
G2B분류명 소독서비스
살균ㆍ살충소독
  • 목적 : 관공서 및 공공기관, 취약지역,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연중으로 방역소독 실시로 파리, 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로 전염병 사전 예방에 기여합니다.
  • 기간 : 연중
  • 소독대상 : 관공서 및 공공기관,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, 복지시설, 기타 발생지역 등
  • 방법 : 대상지역에 압축식 분무기와 초미립자살포기를 이용하여 소독실시.
유충구제소독(살충소독)
  • 목적 : 장구벌레는 모기의 유충으로 고인물에 서식하며 7~14일이 지난 후 모기가 됩니다. 장구벌레를 구제하는 유충구제소독은 유충단계에서 사전에 모기를 박멸하므로 효율적입니다.
  • 기간 : 연중
  • 소독대상 : 집수정, 정화조, 기타 고인 물 등
  • 방법 : 유충 서식 확인 후 유충구제소독약 살포
바퀴벌레 구제소독(살충소독)
  • 목적 : 각종 전염병을 매개하는 바퀴를 구제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·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  • 기간 : 3월 ~ 4월, 10월 ~ 11월
  • 소독대상 : 관공서 및 공공기관,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, 복지시설, 기타 발생지역 등
  • 방법 : 튜브형 독 먹이식 살충제 도포
관련법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시행규칙 제35조제2항,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)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
4월~9월 하절기 10월~3월 동절기
  •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(객실 수 20실 이상),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
  •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
  •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)과 철도사업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  •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,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
  •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1회 이상/1월
(매월)
1회 이상/2월
(2개월마다)
  •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  •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·영유아보육법에 의한 50인 이상 보육시설, 유아보육법에 의한 유치원
  •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
  •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 목에 따른 기숙사
  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합숙소
  •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)
  • 학원의 설립,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(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)
1회 이상/2월
(2개월마다)
1회 이상/3월
(3개월 마다)
  •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
1회 이상/3월
(3개월 마다)
1회 이상/6월
(6개월 마다)